2023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남자부 규정 (230724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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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규정
본 규정은 2023년 딜라이브컵 생활체육야구대회의 경기 규정으로
공정하게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팀 및 선수 자격
1) 참가팀 모집 공고일 전 날까지 (2023년 7월 12일) 게임원 및 소속리그 기록 사이트에 등록된 팀과 선수 (모집공고일 이후 등록 팀과 선수는 불가)로 활동한 자에 한해 대회에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비선출 선수의 출전이 가능하고 중학교 출신은 2인 등록 1인 출전
가능하다. 중학교 출신은 투수 불가능.
나이 풀린 선수 출신은 2인 등록 1인 출전 가능하다.
만 45세이상 (78년생)이며 투수 불가능.
(중학교 선수 출신은 만 45세(78년생) 이후 일반 선수로 인정된다)
(나이 풀린 선수 출신은 만 55세(68년생) 이후 일반 선수로 인정된다)
참가 팀 등록
1) 참가 신청을 하는 팀은 참가자격, 참가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류,
접수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2) 참가 신청 팀의 대표자는 참가신청서에 선수명단을 작성해
대회운영본부에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선정된 팀은 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명단, 필수 서류 검수 후
참가 팀으로 최종 등록된다.
4)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참가 선수명단 변경 및 추가 할 수 없다. 단, 대회운영본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참가팀의 의무
1) 참가 팀 선수 전원은 스포츠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치료비, 수술비등의
일체 비용에 대해서는 팀 또는 사고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참가 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대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참가비는 팀내 사정 및 몰수경기등의 사유로 환불되지 않는다.
5) 참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참가 선수의 자격 및 의무
1) 출전 팀의 선수 자격은 참가신청서의 선수 등록에 기재된 선수만
출전 가능하다.
l 선수등록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 배번, 생년월일, 출신중,고, 딜라이브 시청권역 표시 등 5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대회기간 중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참가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 기준은
해당연도의 출생 자 전원으로 한다 (생년월일 기준 아님)
2023년 기준 2004년생은 대회 참가 불가.
(3) 대회 출전에 있어 이중 등록은 불가하며, 이중등록 된 선수는
대회기간 중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및 각 시도협회, KBO, 독립야구단에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l 2023년 2월 28일 이후, 은퇴하거나 경기 출전 이력이 없어도
대회참가가 불가하다.
(5)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선수등록이 된 경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주관대회의 경기에 출전 이력이 없을시 비선출, 경기 출전 이력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등록 이력을 선출로 인정 한다.
l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여부를 기준으로 대학부만 등록한
경우 비선출로 인정한다. (단,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 선수로 인정)
l 이외 독립야구단, 해외독립‧실업야구단 등록 이력은
선출로 인정한다.
l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선수출신 간주)
l 중학교 선수출신 구분은 중학교 졸업 유무와 관계없이 재학중
한 학기라도 생활기록부에 (야구 특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중학교 선수 출신으로 인정한다.
(6) 신분 확인은 경기 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 중 운영위원 또는
심판 위원이 요구할 때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실물만 인정)
* 신분증 분실자의 경우 사진 부착(반드시) 된 증명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신분증 미 소지 선수는 당일 경기 출전 금지
* 당일 팩스 송부 불가
(7) 선수출신 의심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대회운영본부의 판단 하에 대체 서류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회운영본부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9)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합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해외고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1) 개명 이력이 있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개명 전, 개명 후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주민등록 초본 제출)
(12)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 받을 시 경기(주말) 이후, 수요일까지 대회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상대팀에서 제소할 경우 대회운영진에게 확인 해주어야
한다. (미 확인 시 경기 출전 불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제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간주하여 몰수 처리한다.
(제소 여부는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1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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